🔴 정부지원금 Live

주거급여 조건/혜택/신청방법 총정리

지금 신청 안 하면 월세 그냥 버리는 것!

주거급여, 매달 최대 70만원 받아가세요!

주거급여 혜택금액

서울 거주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571,000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212,000원~699,000원까지 임차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라면 최대 1,601만원 규모의 주택 수선비도 별도 지원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주거급여 조건/혜택/신청방법 상세 안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1.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 대상

• 2026년도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 1인 가구: 월 1,230,834원
- 2인 가구: 월 2,015,660원
- 3인 가구: 월 2,572,337원
- 4인 가구: 월 3,117,474원
- 5인 가구: 월 3,627,225원

2.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며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3. 지원 금액 —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액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 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5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을 지급합니다.

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 비용 수선 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3.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중위소득 48% 이하 80%

추가 지원 안내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숨겨진혜택✨

숨겨진혜택 1 — 청년 분리지급 제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타 지역에서 혼자 임차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본인이 동시에 각각 주거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숨겨진혜택 2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임차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중보수(1,095만원)·대보수(1,601만원)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고치고 싶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숨겨진혜택 3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탈락했지만,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전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실제후기

1. "월세 부담이 확 줄었어요"

• 서울 혼자 사는 직장인 A씨 — 월세 35만원 중 주거급여로 매달 341,000원을 지원받아 사실상 월세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약 한 달 소요됐고, 이후 매달 자동으로 지급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드디어 받게 됐어요"

• 경기도 거주 3인 가구 B씨 — 이전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재신청해 매달 358,000원을 수령 중입니다. "몇 년 전에 신청했다가 안 됐던 분들도 지금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청년 분리지급 덕분에 독립했어요"

• 대학가 원룸 거주 청년 C씨 —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 매달 20만원 이상을 지원받아 주거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복지로에서 10분이면 신청 완료된다"고 전했습니다.